근무 시간 계산기
출근·퇴근 시각과 선택적 휴게 시간(분)을 입력하면 하루별 근무 시간(소수)과 주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—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정확히 처리합니다.
주간 합계: 8.00 시간 (8시간 0분) 정규: 8.00 시간 (8시간 0분) 초과 근무: 0.00 시간 (0시간 0분)
출퇴근 시각을 근무 시간으로
각 요일의 출근·퇴근 시각을 입력하고 무급 휴게 시간을 분 단위로 넣으면, 근무 시간이 소수로 즉시 표시됩니다. 입력하는 즉시 각 행이 갱신되며, 하단의 합계가 카드에 보이는 모든 날을 더해 줍니다. 소수 시간(예: 8.50)은 대부분의 급여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이며, 각 결과는 시·분 형태로도 함께 표시되어 숫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카드 위의 "이름"과 "주 시작일"로 누구의 어느 주인지 적고, "CSV 내려받기"로 요일마다 출퇴근 시각·휴게·근무 시간과 합계를 스프레드시트용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"이 브라우저에 카드 보관"을 켜면 다음에 와도 카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—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되며, 체크를 풀면 지워집니다. "급여 기간"을 늘리면 카드가 주 단위로 길어져 행 이름이 "2주차 월요일"처럼 붙고 합계는 "급여 기간 합계"가 되며, 초과 근무는 주마다 주간 기준으로 따로 나눈 뒤 더하므로 긴 주 다음에 짧은 주가 와도 초과 근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. "첫째 날을 보이는 모든 날에 복사"는 날마다 비슷한 주를 한 번에 채우고, "토요일·일요일 빼기"는 주말 행을 그리지도 세지도 않되 입력해 둔 값은 남겨 둡니다.
야간 근무와 휴게 시간 처리
근무가 자정을 넘어가는 경우 — 예를 들어 출근 22:00, 퇴근 06:00 — 계산기는 퇴근 시각이 다음 날임을 인식하고 전체 시간을 더해, 음수가 아니라 8시간을 계산합니다. 휴게 시간은 전체 근무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09:00부터 17:30까지 30분 점심을 뺀 근무는 정확히 8.00시간이 됩니다. 휴게 시간이 근무 시간보다 길면 해당 행에 표시되어 입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 휴게를 시각으로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. "휴게를 시각으로도 입력"을 켜면 모든 행에 "휴게 시작"과 "휴게 끝" 칸이 생기고 분으로 넣은 휴게에 더해 빠지므로, 짧은 휴식은 분으로, 점심은 시각으로 같은 날에서 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근무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각 시각을 분으로 바꾸어 출근과 퇴근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, 휴게 시간(분)을 뺀 뒤 60으로 나누어 소수 시간으로 표시합니다. 예를 들어 09:00부터 17:30까지 30분 휴게는 간격 8시간 30분에서 30분을 뺀 8.00시간입니다.
자정을 넘는 야간 근무도 처리되나요?
네.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보고 24시간을 더합니다. 22:00부터 06:00까지의 근무는 8.00시간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.
초과 근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주간 합계를 기준 시간(기본 주 40시간, 미국 연방 기준)에서 정규와 초과 근무로 나눕니다. 기준을 넘는 시간은 초과 근무로, 나머지는 정규로 표시되어 급여 양식에 두 숫자를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 기준 시간은 바꿀 수 있고, "시급"을 입력하면 초과 근무 시간에 "초과 근무 배율(기본 시급 ×)"을 곱한 급여까지 함께 계산합니다.
하루 단위 초과 근무나 출퇴근 시각 반올림도 되나요?
됩니다. "초과 기준(하루 시간, 선택)"을 채우면 하루에 그 시간을 넘긴 만큼이 초과 근무가 되고, 주간 기준은 남은 정규 시간에만 적용되어 같은 시간이 두 번 초과로 잡히지 않습니다. "출퇴근 시각 반올림"에서 단위를 고르면 출근·퇴근 시각을 각각 가장 가까운 그 단위로 반올림한 뒤 근무 시간을 계산하며, 기본값은 "반올림 안 함"입니다.
카드를 저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나요?
둘 다 됩니다. 카드 위에 "이름"과 "주 시작일"을 적고 "CSV 내려받기"를 누르면 요일마다 출퇴근 시각·휴게·근무 시간과 합계가 스프레드시트용 파일로 저장됩니다. "이 브라우저에 카드 보관"을 켜면 다음에 와도 카드 전체가 그대로 있으며,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되고 체크를 풀면 지워집니다.
두 주 이상을 한 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?
됩니다. “급여 기간”을 늘리면 이미 입력한 날은 그대로 두고 카드가 주 단위로 길어지며, 초과 근무는 주마다 주간 기준으로 따로 나눈 뒤 더하므로 첫 주에 많이 일하고 둘째 주에 적게 일해도 첫 주의 초과 근무가 그대로 남습니다. 합계는 “급여 기간 합계”로 바뀌고, CSV와 보관한 카드에도 모든 주가 담깁니다.